범죄 피해를 상담하려고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강간의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이 같은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전직 서울 송파경찰서 경무과장 이모씨(50)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한 사건의 수사 관계로 만났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자로 찾아오자 송파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이씨는 강남 지역의 한 지하철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인근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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