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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씨(55)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씨(58)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는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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