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켜 주겠다"며 3300만원 챙긴 가수 하동진 구속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1-21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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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하동진씨(54)가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5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모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 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씨는 지난 2008년 윤씨의 지인 최모씨에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공무원에게 말을 해 주겠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에게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지인을 소개해 주며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로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씨는 지난 1988년 노래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받았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낸 바 있다.




하동진(사진출처=MBC '가요베스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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