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인턴과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학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애초 검찰은 A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 현직 서울대 교수가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7월 서울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다 피해를 당했던 인턴 B씨의 고소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추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자 확대됐다.
A교수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함께 일하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성인턴 B씨를 귀갓길에 서울 한강공원 벤치에서 자신을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발쳤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10년간 확인된 피해자만 22명”이라며 A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해왔다.
A교수를 사표를 제출했으나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서울대는 면직처리 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A교수를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
학교 측은 A교수의 강의를 중단시키고 대체 강사를 투입시시켰다.
A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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