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검찰 감청 요구 불응 보복수사?

서영웅 / 기사승인 : 2014-12-1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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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보복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소환된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고 인터넷 상의 SNS 그룹을 모니터링 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과 관련해 20개의 그룹을 찾아냈다.


그룹 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1만명에 달하는 그룹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84%에 달하는 8400여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카카오 측에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막을 수 있는 조치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카카오에 관련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석우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경찰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서비스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는 전례는 있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자 '괘씸죄'가 적용돼 보복 수사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나우콤(현 아프리카TV) 문용식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유사한 '정치적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나우콤의 웹하드를 통해 영화 등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파일들이 공유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문윤식 대표를 구속했고, 5년이 지난 항소심 끝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지었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어나자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찰 소환과 관련해 이석우 대표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회사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 대표(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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