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두 배에 가깝게 오름에 따라 '사재기' 등의 극심한 진통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다음달부터 담배는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된다. 지난 2005년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이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는 가격 인상 전 담배를 마련해놓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미리 대량의 담배를 확보한 후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요량의 매점매석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담배 사재기'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결국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합속단속반을 구성해 이번 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 이를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이번 단속은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상 등의 판매망으로만 한정된다. 소비자가 담배 사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원활한 담배 판매를 위해 임의적으로 일인당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는 일인당 담배 구매수량을 2보루로 제한했으며, 대다수의 편의점에서는 일인당 2갑~1보루 정도로 담배를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입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의점에서는 담배가 금세 동이나 손님들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이 가격 인상 전에 담배를 대량으로 비축한 뒤 담뱃값 인상 후 이를 판매해 차익을 남기려 한다는 의혹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편의점 본사에서는 각 가맹점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GS리테일 관계자는 "별도의 담배 구매량 제한에 대한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가맹점에서 구매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원활한 편의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104% 룰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 제한과 관련된 공지 같은 것은 없다"며 "다만 가맹점에서 담배를 주문할 때, 정부의 104% 룰 적용과 함께 8일치까지의 주문까지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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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진열대 모습.(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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