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을 비웠지만 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슈타임]김영배 기자=계약이 만료된 원룸에서 나왔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증금을 안 준대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7살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평소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만 쉴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 사용할 요량으로 원룸을 하나 얻어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원룸은 중앙에서 난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고, 난방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추웠다. 이런 이유로 글쓴이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했다. 계약만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새로 방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며 그 전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방을 비우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주인에게 말했다. 지난 2일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글쓴이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글쓴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방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직접 와서 봐라' 등 글쓴이에게 화를 냈다. 글쓴이는 퇴근 후 해당 원룸을 방문했다. 글쓴이가 살던 집은 장판 속이 물에 젖어 있었고, 자신이 살던 때와는 달리 방이 따뜻했다. 집주인은 글쓴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방을 비운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억울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사진상으로 볼 때 한 겨울에 보일러를 너무 안 틀어서 배관이 터진 걸로 보인다. 이럴 경우 관리 부실로 세입자 책임인데, 세입자가 보일러를 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과실로 보인다'고 의견을 보였다. 현재 글쓴이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누수가 생긴 방바닥[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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