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남기기 위해 다시 찾아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
(이슈타임)서명호 기자=승려에게 성폭행을 당한 40대 여성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볍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승려인 김씨는 제주시에 목과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운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쯤 허리 치료를 위해 운동원을 찾아온 A씨(40. 여)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는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이 큰 역할을 했다. A씨는 성폭행 당한 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범행을 밝히기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일 김씨가 운영하는 운동원을 다시 찾아갔다. 결국 지압을 받다 김씨가 재차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스마트폰으로 범행 장면을 몰래 촬영해 수사기관에 동영상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인 휴대폰 동영상 재생결과와도 배치된다 며 지압 치료를 내세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고 밝혔다.
승려가 성폭행을 하고 합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동영상으로 남아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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