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카페, 근로기준법 위반 후 오히려 직원 해고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서울대학교 산하 호암교수회관 야외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11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대학 측은 오히려 직원들을 전원 해고했다. 20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호암교수회관의 위장도급과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파견직임에도 서울대 교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날씨가 궂어서 손님이 적으면 자신들을 일찍 돌려보내고, 반대로 손님이 많은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와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파견직 직원 11명은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측은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출처=KBS1 '뉴스광장'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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