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피해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들 고소
(이슈타임)서정호 기자=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들이 신고를 했지만, 원장은 사과는 커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20일 MBN 뉴스8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집이 맞고소를 해 반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가 식판에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잘못한 아이에게는 간식을 주지도 않고 3시간 가량 방치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해당 교사와 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아이를 밀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정황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사과는 커녕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리는 바람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들을 맞고소했다. 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는 주장이다.' ' 결국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학대 신고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을 맞고소했다[사진출처=MBN '뉴스8'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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