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들이받아 트럭기사 1명 사망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지병을 앓던 버스 운전사가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 노선을 이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44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한국철강㈜ 앞 도로에서 정모(38)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대기 중이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정모(61)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버스기사 정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버스기사 정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정 씨가 버스 운전 당시 저혈당 쇼크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한다. 이 상태에 이르면 신체가 축 처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심하면 실신까지 한다. 당뇨병 증세가 있던 정 씨는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몰던 시내버스는 창원시 진해구(속천~장천) 구간만을 운행하는 버스다. 사고 당시 이 버스는 노선을 한참 벗어나 창원시 성산구까지 운행을 했다. 정 씨는 노선 이탈에 항의하는 승객들을 모두 내려주고서 혼자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버스에 장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정 씨가 운전대 쪽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 씨는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난 이유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마약 복용자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버스운전을 못 하게 할 뿐 당뇨병 운전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감염병,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뇨병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찰은 저혈당 쇼크 상태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정 씨를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버스운전 기사가 운전 도중 저혈당 쇼크로 교통사고를 냈다.[사진=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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