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하는게 아니라 겸양의 의미로 봐야 한다" 반발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인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제정해 배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시테 등에 따르면 IS의 자체 파트와 제정 기구가 발행한 이런 내용의 문서를 찍은 사진이 IS와 관련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3일(현지시간) 전파됐다. 이 파트와 문서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된 시점은 요르단 조종사의 살해 동영상이 공개된 바로 뒤다. 문답 형식으로 발행된 이 문서엔 ‘신앙심이 없는 자를 산 채로 태워 죽이는 건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슬림이 이슬람 경전 꾸란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엔 ‘오직 알라(신)만이 불로 심판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어 이슬람권에선 장례시 화장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문서엔 ‘원칙적으로 알라만 불로 심판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를 금지한다는 게 하니라 겸양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장수 칼리드 빈왈리드도 범죄자 2명을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시테 연구원 리타 카츠는 개인 트위터에 이 문서의 작성일이 지난달 20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 작성일이 조작됐을 수 있지만 요르단 조종사의 살해 시점이 지난달 3일이라는 보도도 있는 만큼 불에 태워 죽인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파트와 문서를 제작해 동영상 공개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IS 인질 협박‘ 이슈타임라인 [2015.02.05] IS, 요르단 조종사 화형 정당화 ‘이슬람 율법‘ 배포 [2015.02.03] IS, 요르단 인질 산채로 불로 태운 영상 공개 [2015.02.03] 日인질 고토 겐지, 모스 부호로 메시지 전달 의혹 [2015.01.31] 日인질 협상 교착 상태, 日정부 초조 [2015.01.30] IS, 日인질 부인에게 협박 메일 보내 [2015.01.30] 요르단 정부, IS 인질 맞교환 요구에 불응 [2015.01.24] 유카와 하루나씨 살해됐다는 동영상 공개 [2015.01.23] 몸값 지불시한 종료‘일본, 몸값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 [2015.01.23] 고토 켄지씨의 어머니 이시 쥰코씨, 기자회견서 ‘아들 목숨 살려달라‘ [2015.01.21] 일본 산케이신문, 협박 동영상에 합성 의혹 제기 [2015.01.21] IS, 고토 겐지씨(47)와 유카와 하루나씨(42) 인질로 잡고 2억 달러 몸값 요구 ‘
IS가 요르단 조종사 화형을 정당화하는 율법을 배포했다.[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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