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모 소장과 이모 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고속도로 터널에 설치되는 자재의 절반만 쓰고 나머지 차액을 챙긴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계룡건설산업 현장소장(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모 전 선산토건 현장소장(5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신씨는 고속도로 1호선 영동-옥천 간 확장공사 1공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도로공사에 사용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기성금 25억4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신씨는 하도급 업체인 선산토건에서 락볼트를 설계 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시공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채 기성금을 청구했다. 또 선산토건이 사토를 설계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와 공모해 기성금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인 선산토건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을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신씨가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도 "나중에 설계가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계룡건설 측과 합의해 락볼트 기성금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 설계 변경이 이뤄진다 해도 시공된 대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나중에 변경된 설계대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망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재를 빼먹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공공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즉 국민의 목숨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가 2010년 이후 발주한 터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38개 공구 78개 터널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진 것을 적발했다. 과다 청구된 기성금은 총 187억원에 이르고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시공사 22개, 하도급사 49개로 드러났다. 신씨와 이씨를 비롯한 건설사 관계자 등 총 1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후 돈만 빼돌린 현장소장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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