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벤조피렌 허용기준치 초과
(이슈타임)백재욱 기자=부엌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살림농산(주)이 생산한 '한살림참기름' 2종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처를 내린 이유는 한살림참기름 2종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2.0㎍/㎏ 이하)을 5배 이상(10.0㎍/㎏, 13.4㎍/㎏)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한살림참기름 2종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인 제품의 생산량은 255.42ℓ(330㎖'774병), 제조일자가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의 생산량은 486.09ℓ(330㎖'1473병)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횡성군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살림농산(주)가 생산한 '한살림참기름'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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