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서 기각되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
(이슈타임)백재욱 기자=16년 전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고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하지만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앞서 ""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78%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심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신발 등에서 확인된 황산반응 등 의문점들이 새로 제기됐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기각됐다 면서 대법원에서 이런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대구 황산테러 사건 이슈타임라인 [2015.02.09]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장 접수 [2015.02.03] 재정신청 기각 결정 [2014.12.24] 재정신청 2차 참고인 심문 [2014.09.16] 재정신청 1차 참고인 심문 [2014.07.07]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2014.07.04] 용의자 고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에 부모 측, 불기소 처분 적절했는지 재정신청. 용의자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정지 [2014.07.02] 경찰, 사건 조사기록 대구지검 송치 뒤 사건종결 [2013.11.28] 김태완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 검찰에 재수사 청원 [1991.07.08] 김태완 군 49일 간의 투병 끝에 숨져 [1991.05.20]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김태완(당시 6세) 누군가로 부터 황산 뒤집어 써
대구 황산 테러 피해자의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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