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자리 비우고 병원서 조치 미숙해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병원에서 환자 보호에 부주의해 결국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담당 간호사 이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45분쯤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서모(76)씨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질 당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 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20분쯤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70대 노인이 병원 침대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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