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때문에 취직 안된다며 범죄 저지른 30대男, '철창신세'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27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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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항상 모자 쓰고 다녀 아르바이트도 안 받아줘
한 30대 남성이 탈모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며 범죄를 저질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한 30대 남성이 탈모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며 범죄를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 중에 CCTV가 없는 식당과 카페만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노원구 일대 상점을 23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게의 자동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으며 한 번 침입한 곳의 주변 지리 등을 익힌 뒤 2~3차례 다시 찾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6범인 이 씨는 지난 2006년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버스 및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모로 인한 콤플렉스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도 모자를 쓰면 받아주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못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다른 범행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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