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 자던 조카 옷 벗긴 후 강제 추행
		
		
		     (이슈타임)김대일 기자=4살 친조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친조카 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B양(14. 여)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D양(15. 여)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촬영해 이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살 친조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영웅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강진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4

국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내일의 꿈, 대전이 함께 걷겠다
프레스뉴스 / 25.11.04

경제일반
청주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프레스뉴스 /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