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일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2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과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의 주재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동물권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위한 경기도 내 법·제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광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 동물보호단체 나비야 사랑해 유주연 대표, 경기도 동물보호팀 여운창 팀장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려인의 의무와 에티켓을 강화하는 규정, 반려인 및 동물관리 종사자 기본교육 제도의 도입,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이 동물보호 조례 개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공감했다.
조광주 의원은 "동물의 복지를 논할 때, 반려인의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지 제고와 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강화의 방안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완석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바, 시·군과 함께 연계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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