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일이 발생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동물을 택배 상자에 담아 보내는 과정에서 죽는 일이 발생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A 씨는 온라인을 이용해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기로 했다. 기다린 끝에 택배를 받은 A 씨는 상자 안에서 죽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상자 안쪽에는 강아지의 괴로움을 보여주는 듯 발톱으로 긁은 흔적과 배설물이 한 데 뒤섞여져 있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새로운 강아지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수년 전에 반려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9조의 2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의 운송 방법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택배를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을 배송하게 되면 주변 소음은 물론 상자를 거칠게 다루는 과정에서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배변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강아지뿐만 아니라 토끼, 도마뱀 등 여러 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며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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