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경기도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민의 92% 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남·안양·안산·김포시를 시작으로 2018년 용인·시흥시 등 순차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게 편성해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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