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사진=성남시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성남시는 오는 6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순찰조는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위반행위를 발견할 시 그 자리에서 견주에게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2차 적발 7만 원, 3차 적발 10만 원 등으로 증가한다.
단속은 주로 산책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탄천 곳곳에 20곳의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설치해 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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