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행사 시, 행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안전계획 수립하도록 명문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이태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이고 임의적으로 나섬에 따라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안전계획 의무사항이 더욱 명문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일본은 17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인파들로 도로 등이 혼잡해질 경우에 경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혼잡 경비법을 이미 개정했다”며 “우리 국회가 관련법을 빨리 정비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158명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이태원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난예방 활동에 소극적이고 임의적으로 나섬에 따라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안전계획 의무사항이 더욱 명문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일본은 17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인파들로 도로 등이 혼잡해질 경우에 경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혼잡 경비법을 이미 개정했다”며 “우리 국회가 관련법을 빨리 정비했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158명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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