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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문의가 많은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핵심은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 식탁 위 소스류 등 비치가 전면 금지되나요?
A. 아닙니다.
■ Q&A로 알아보는 개정사항
Q. 손님에게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식탁 위에 소스류 등을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먹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와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포인트>
· 식탁 위 비치 가능: 손님이 직접 덜어먹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용기와 주변 청결 관리: 용기와 주변을 청결히 관리해 주세요.
· 오염 우려 시 교체: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교체하여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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