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일정과 선거기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14곳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사무일정 및 선거기간은 제9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재·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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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6. 3. 제9회 지선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 상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14곳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사무일정 및 선거기간은 제9회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14일과 1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교부받게 된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재·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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