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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의견청취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절차다.
대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로,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의 타당성 검토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5월 말 제출자에게 결과가 회신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고시되며,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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