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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신안군 제공 |
신안군의 이번 수상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140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건과의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천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익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신안군이 되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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