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전경 |
26일 군에 따르면 특례보증 융자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보증 융자지원사업은 45억 원 규모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월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농협과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 소상공인이다.
보증 금액은 5천만 원 이내,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영월군은 연 3%의 이차보전금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달 20일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5월 26일 사업을 공고한다. 신청기간은 공고일인 5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강원신용보증재단(태백지점)과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또는 영월군청 산업경제과(033)370-2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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