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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축산과(과장 정대훈)는 12월 10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와 H5형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출입통제 및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고성군 축산과(과장 정대훈)는 12월 10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와 H5형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출입통제 및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저온 환경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늘려 전파 가능성이 커지므로,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농장 출입 단계에서 강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방역 차량 외에는 농장 진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거점소독시설–이동 중 소독–농장 입구 소독의 3단계 소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파로 인한 소독시설 동파에 대비해 시설의 상시 작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축사별 장화 구분 착용, 진입로·전실·축사 내부 정기 소독 등 기본 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강설·강우 이후에는 생석회 재도포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금지 사항도 명확히 제시했다. 목적 외 차량·장비의 농장 반입은 금지되며, 고장·동파로 기능이 상실된 소독시설을 통한 차량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장주와 종사자의 타 농장 방문은 감염 경로 확대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하며, 농장 내 왕겨 살포나 지대 사료 운반 등 불필요한 작업도 최소화해야 한다. 분동장비·파레트 등 사육 도구의 외부 보관 또한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겨울철에는 아주 작은 방역 허점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농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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