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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이의신청과 2025년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진주시) |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2024년 안전2·갈곡1·대축2지구 중 면적 증감 필지 16건에 대한 조정금 이의신청을 검토했다. 실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시장 가치를 종합해 재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적정성을 판단했다.
이어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를 포함한 총 857필지(46만4572.8㎡)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경계설정 기준, 토지 이용 현황, 소유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제출 14필지를 포함해 최종 의결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고 건축물 저촉 문제가 해소되며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오류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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