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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사진=진주시) |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 제조업체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중소기업으로, 2026년 신규·갱신 인증 수수료를 업체당 해외 규격 최대 300만 원, 국내 인증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해외 규격 인증(546종)을 신규 포함하며, 국내 인증(구매 판로·기술 등 27종)과 함께 총 사업비를 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은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기업당 국내외 1회 한정으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가 위탁 수행한다. 세부 사항은 진주시청·협회 경남지회 누리집 고시란 확인, 문의는 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또는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외 인증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 늘렸다”며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판로 확대와 기술 경쟁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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