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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1억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사진=남해군) |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와 농자재 구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 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총 17억2000만 원이 집행됐다. 하반기 선정 농어업인은 12월 15일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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