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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업e지(https://aim.nongupez.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확인 후 올해 6월 중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채움 카드 미소지 시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되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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