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인수당 3월 3일부터 신청...직급율 인상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6 0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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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해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업e지(https://aim.nongupez.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확인 후 올해 6월 중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채움 카드 미소지 시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되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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