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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2025. 7. 17. 시행)으로 폭염 작업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폭염 작업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비이며, 구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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