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진=함양군) |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5년 하반기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 안전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군수를 책임 주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경기도, ‘노후산업단지’를 미래 혁신 거점으로…입주기업 협의체 간담회
프레스뉴스 / 26.05.01

문화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 시민과 함께 대장정 돌입
프레스뉴스 / 26.05.01

문화
경기도,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요”
프레스뉴스 / 26.05.01

의료
안산 에이스병원, 안산시안경사회와 자매결연… 지역 의료협력 확대
류현주 / 26.04.30

사회
해경청,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
프레스뉴스 / 26.04.30

문화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정책에서 실행으로' 2026년 국가손상예방...
프레스뉴스 / 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