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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찿군청 전경 |
이번 대책은 정부가 8일 자정(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거창군도 즉시 이행체계를 가동한다.
승용차 2부제(홀짝제)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2부제는 출·퇴근 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관용) 차량에도 적용되며, 거창군은 불가피한 공무 수행을 제외한 차량 운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부제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이는 민간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간 부문에는 의무 적용이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거창군은 군민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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