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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본격 추진한다. (사진=남해군) |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청년 농업인이다. 농업 관련 학교 졸업자나 농업 교육기관 이수자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5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시설 하우스, 농기계, 축사 개보수 및 스마트 장비 도입, 재배 농산물 가공·체험 시설 구축 등이다. 비가림 시설 설치 시 내재해형 규격 준수와 적격 건설업체 시공이 필수이며, 소모성 재료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세부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은 미래 농촌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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