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합천18 등 7개 지구 1,137필지 경계 확정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합천군은 23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3)의 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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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은 23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3)의 경계를 확정했다. (사진=합천군) |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를 반영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 의견을 검토해 총 1,137필지(면적 399,834.4㎡) 경계를 결정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적공부 작성과 면적 증감 조정금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바로잡기로 가치 상승과 디지털 지적 전환 효과를 가져오며, 이번 결정이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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